강득구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는 민원 처리 담당자의 의무에 대한 규정만 있고, 그들의 권리에 대한 사항은 미비합니다.
2. 이 법안은 민원 처리 담당자를 폭언, 폭행, 위협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규정합니다.
3. 또한, 이 법안은 민원 처리 담당자들에 대한 인권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 사항들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민원 처리 담당자를 민원인의 폭행과 같은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고, 그들의 권리를 보장하여 인권을 증진시키는 것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대안반영폐기
민원만족도 조작 방지를 위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강화를 위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대면 시대, 디지털 민원 서비스 개선을 위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원인의 폭언·폭행 실태 파악을 위한 법안
재난관련 민원, 행정기관장이 직접 안전조치 하기 위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악성 민원 고발 강화 및 민원 담당 공무원 소송비용 지원을 위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원 효율화 및 담당자 보호를 위한 법안
반복ᆞ상습적인 악성 민원 방지를 위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원조정위원회 심의 생략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기 위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각장애인에게 전자점자 문서 제공을 위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원인 편의 증진을 위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대면 시대, 디지털 약자 배려를 위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대면 시대 대응을 위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악성민원으로부터 민원처리담당자 보호하기 위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원 담당자 보호 강화를 위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 생략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