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식의원등11인이 발의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민원 처리 담당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 행정기관의 장은 스트레스가 가중되는 악의적인 반복 민원으로 인해 건강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담당자에 대해 보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허용됩니다.
2. 국무총리 소속의 민원 제도 개선 조정 회의에서 반복적인 민원 처리에 대한 대책을 심의하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
3. 법안에는 관련 규정을 추가하기 위한 제안권한과 권한 행사 과정 등 세부 사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법안의 주요 취지는 반복되는 악의적인 민원에 의해 민원 처리 담당자들이 겪는 스트레스와 건강 문제를 해결하고, 민원 처리의 효율성을 증가시키기 위함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대안반영폐기
민원만족도 조작 방지를 위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강화를 위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대면 시대, 디지털 민원 서비스 개선을 위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원인의 폭언·폭행 실태 파악을 위한 법안
재난관련 민원, 행정기관장이 직접 안전조치 하기 위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조치 마련을 위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악성 민원 고발 강화 및 민원 담당 공무원 소송비용 지원을 위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원 효율화 및 담당자 보호를 위한 법안
반복ᆞ상습적인 악성 민원 방지를 위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원조정위원회 심의 생략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기 위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각장애인에게 전자점자 문서 제공을 위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원인 편의 증진을 위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대면 시대, 디지털 약자 배려를 위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대면 시대 대응을 위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원 담당자 보호 강화를 위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 생략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