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훈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민원이 재난 발생 또는 발생 징후와 관련된 사항인 경우, 해당 민원을 접수한 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안전조치를 하도록 규정합니다. (안 제24조의2 신설)
2. 공사장의 위험성에 대한 주민의 민원이 미흡하게 처리된 경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책임을 지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민원 접수와 관련된 안전조치를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3. 민원 처리에 관한 양식, 절차, 방법 등에 대한 기준을 제정하여 민원 접수와 처리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합니다.
이 법안은 재난 발생에 관련된 민원 처리를 보다 책임 있게 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특히 공사장의 위험성과 관련된 민원 처리가 미흡하여 발생한 안전사고 예방의 부족을 개선하고, 민원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를 통해 주민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민원만족도 조작 방지를 위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강화를 위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대면 시대, 디지털 민원 서비스 개선을 위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원인의 폭언·폭행 실태 파악을 위한 법안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조치 마련을 위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악성 민원 고발 강화 및 민원 담당 공무원 소송비용 지원을 위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원 효율화 및 담당자 보호를 위한 법안
반복ᆞ상습적인 악성 민원 방지를 위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원조정위원회 심의 생략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기 위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각장애인에게 전자점자 문서 제공을 위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원인 편의 증진을 위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대면 시대, 디지털 약자 배려를 위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대면 시대 대응을 위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악성민원으로부터 민원처리담당자 보호하기 위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원 담당자 보호 강화를 위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 생략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