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은 한 번 접수하면 끝나는 일이 아니라, 내용에 따라 여러 부서의 확인이 필요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현재 방식에서는 민원인이 직접 여러 부서를 찾아다니며 같은 말을 반복해야 하는 불편이 생기기 쉬워요.
이 법안은 그런 분산 처리를 줄이고, 민원 접수와 처리의 책임을 한 곳에 모으려는 취지예요. 핵심은 민원인이 여러 부서를 전전하지 않게 하고, 반복 민원과 고충민원을 줄이도록 행정기관의 대응 방식을 바꾸려는 거예요.
또 민원 응대는 담당자마다 편차가 크면 체감 품질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교육과 점검을 붙여, 제도가 문구로만 남지 않게 하려는 흐름도 보이고요.
개정안은 민원인이 민원 접수를 위해 여러 부서를 방문하거나 같은 민원을 여러 부서에 나눠 내지 않도록, 접수된 민원을 하나의 창구 또는 주무부서에서 전담 처리하게 하려는 방향이에요. 다른 행정기관도 이 전담 처리에 적극 협조하도록 해서, 민원이 기관 사이에서 떠돌지 않게 하려는 구조예요.
개정안은 반복되거나 중복되는 민원, 그리고 고충민원을 미리 줄이기 위한 방안을 행정기관이 마련하도록 해요. 단순히 들어온 민원을 처리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같은 불편이 다시 생기지 않게 사전 예방을 강조해요.
소속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민원에 대한 인식 개선과 처리 방법 교육을 연 1회 이상 하게 해요. 민원 응대의 기본 태도와 처리 방식이 사람마다 달라지지 않도록, 정기 교육을 제도에 넣는 거예요.
행정안전부장관이 소속 공무원 교육 실적을 확인·점검·평가하고, 그 결과를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해요. 교육이 의무로만 끝나지 않고, 실제 이행 여부를 중앙에서 들여다보는 장치가 붙는 셈이에요.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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