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자민원창구 및 통합전자민원창구의 설립 및 운영근거를 마련하여 국민이 기관 방문 없이도 민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전자적 민원신청을 활성화함으로써 비대면 민원서비스의 환경을 조성합니다.
3. 민원인이 구비서류를 전자문서 등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편리한 서류 제출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비대면 문화의 활성화와 디지털 방식으로의 전환의 필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국민들이 더 편리하게 민원을 처리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민원취약계층이 변화된 민원서비스로부터 소외되지 않도록 법적 기반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철회
민원만족도 조작 방지를 위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강화를 위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대면 시대, 디지털 민원 서비스 개선을 위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원인의 폭언·폭행 실태 파악을 위한 법안
재난관련 민원, 행정기관장이 직접 안전조치 하기 위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조치 마련을 위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악성 민원 고발 강화 및 민원 담당 공무원 소송비용 지원을 위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원 효율화 및 담당자 보호를 위한 법안
반복ᆞ상습적인 악성 민원 방지를 위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원조정위원회 심의 생략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기 위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각장애인에게 전자점자 문서 제공을 위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원인 편의 증진을 위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대면 시대, 디지털 약자 배려를 위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악성민원으로부터 민원처리담당자 보호하기 위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원 담당자 보호 강화를 위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 생략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