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일준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2조에 디지털 약자와 관련된 용어가 신설되었습니다. 이는 디지털 기기나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2. 제9호에 디지털 약자의 권리 보호가 추가되었습니다. 이로써 디지털 약자는 행정기관에서 제공하는 디지털 민원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제12조에 비대면 행정 서비스를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들이 명시되었습니다. 이는 온라인상에서 법적인 효력을 가지는 서류를 제출하거나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법률 개정안의 취지는 국민들이 디지털 약자 상태에서도 효과적인 민원 처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비대면 행정 서비스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편의성과 행정의 효율성을 동시에 증진시키고자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대안반영폐기
민원만족도 조작 방지를 위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강화를 위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대면 시대, 디지털 민원 서비스 개선을 위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원인의 폭언·폭행 실태 파악을 위한 법안
재난관련 민원, 행정기관장이 직접 안전조치 하기 위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조치 마련을 위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악성 민원 고발 강화 및 민원 담당 공무원 소송비용 지원을 위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원 효율화 및 담당자 보호를 위한 법안
반복ᆞ상습적인 악성 민원 방지를 위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원조정위원회 심의 생략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기 위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각장애인에게 전자점자 문서 제공을 위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원인 편의 증진을 위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대면 시대 대응을 위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악성민원으로부터 민원처리담당자 보호하기 위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원 담당자 보호 강화를 위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 생략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