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를 보면, 현행법은 산림청장이 산림항공기를 운영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산불 진화 장비 도입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 현장에서는 산림항공기의 기령과 주요 부품의 내구연한을 함께 따지는 체계적인 운용 기준이 부족하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돼요. 또 지방자치단체가 장비를 임차하거나 부품을 정비·교체할 때 국가 지원 근거가 분명하지 않다는 점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봤어요. 그래서 이 법안은 장비를 새로 들여오는 일과 오래 안전하게 쓰는 일을 같이 다루려는 방향이에요.
현행 제도는 산림청장이 산림항공기를 운영하도록 하고 있지만, 기체의 상태를 세밀하게 반영하는 기준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개정안은 기령, 운용 기간, 주요 부품의 내구연한을 함께 고려해서 운용 기준을 만들도록 하려 해요.
법안은 산림항공기 주요 부품의 내구연한을 운용 기준에 넣으려 해요. 부품이 기능을 유지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함께 보겠다는 뜻이에요.
지방자치단체가 산불 진화를 위한 헬리콥터 같은 장비를 도입할 때 국가가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점은 현행법에도 있었어요. 이번 개정안은 그 지원 근거를 더 분명하게 만들어, 장비 확보를 실제로 뒷받침하려는 거예요.
장비를 꼭 사지 않더라도, 필요할 때 빌려 쓰는 방식이 있어요.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산불 진화 장비를 임차하는 경우에도 국가 지원 근거를 두려 해요.
장비를 들여온 뒤에는 부품 정비와 교체가 계속 따라와요. 이번 안은 이런 유지 단계의 비용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분명히 하려는 거예요.
법안 전체는 산림항공기와 지방자치단체 장비를 함께 손보면서 산불 대응 역량을 높이려는 방향이에요. 장비의 안전성, 도입, 임차, 정비를 따로 보지 않고 하나의 체계로 묶으려는 거예요.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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