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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예방·복구는 산림청이, 진화는 소방청 등 산불진화기관이 주관하도록 단계별 주관기관과 지원체계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신속하고 전문적인 산불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