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의원ㆍ박수현의원 등 29인이 발의한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부금품 접수 및 사용의 명시적 근거 마련: 국제경기대회 조직위원회가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기부금품을 합법적으로 직접 접수하고 이를 대회 운영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안 제12조의2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2. 공공재정 의존도 완화 및 민간 참여 활성화: 그동안 대회 준비에 필요한 막대한 예산을 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의존해 왔으나, 앞으로는 민간의 자발적인 기탁을 유도하여 재정 조달의 경로를 다양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대회 운영의 재정 자립도 및 유연성 제고: 조직위원회가 직접 기부금을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갖춰짐에 따라, 예산 집행의 제약을 해소하고 재정 운영의 독립성과 유연성을 확보하여 대회의 재정 자립도를 한층 높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국제경기대회 조직위원회의 재정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민간 협력을 강화하여 국제대회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운영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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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용어를 한글화하기 위한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