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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2018년 개정을 통해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간 업역 규제를 폐지하여 건설사업자가 일정 시공능력을 확보한 경우 등록 업종에 상관없이 상호 간의 시장에 진출하여 경쟁할 수 있도록 생산구조를 개편한 바 있음. | 모두의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