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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건설 현장에서 카고크레인 등은 실질적인 건설공사의 핵심 장비로 활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는 화물자동차로 분류되어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및 직접지급 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 | 모두의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