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안은 남북 간 상호교류와 협력을 지원하는 기금이 앞으로 더 큰 역할을 해야 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나왔어요. 현재는 남북관계가 개선되거나 대규모 교류·협력이 열릴 때를 대비해, 재정 대응력을 더 키울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에요.
특히 지금 구조로는 기금에 남은 돈을 계속 쌓아두고 활용할 법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남는 재원을 더 잘 모으고, 필요할 때 더 빨리 꺼내 쓸 수 있도록 기금 체계를 손보려는 거예요.
현행 구조에서는 남북협력기금을 설치·운용해 상호교류와 협력을 지원하고 있어요. 제안안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기금의 재원을 더 넓게 조성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법안은 기금의 용도를 한반도 평화·공존 관련 사업으로 정비하려고 해요. 단순히 기존 사업을 유지하는 수준이 아니라, 앞으로 어떤 분야에 우선순위를 둘지 방향을 분명히 하려는 거예요.
제안 이유에는 기금운용계획 수립 때 예상치 못한 대규모 재원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어요. 관계 개선이나 대규모 교류가 갑자기 열릴 경우를 대비해, 계획 단계에서부터 유연성을 높이려는 거예요.
법안은 일반회계 전입금 규모 내에서 남북협력계정의 불용액을 평화번영계정으로 전출할 수 있는 근거를 두려 해요. 즉, 남는 돈을 그냥 묵히지 않고 다른 계정으로 옮겨 활용할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평화번영계정의 결산상 잉여금을 전액 적립할 수 있도록 하려는 점도 중요해요. 이건 한 해 남은 돈을 다음 해를 위한 재원으로 쌓아두는 길을 열어두는 거예요.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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