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시행 중인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는 국립묘지별 안장 대상자를 정하고, 국립호국원에는 경찰·소방공무원으로 30년 이상 재직한 뒤 정년퇴직한 사람이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같은 조에는 교정업무 등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직무 수행 중 사망한 경우를 안장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규정도 있지만, 장기 재직 후 정년퇴직한 교정공무원과 출입국관리공무원을 경찰·소방공무원과 같은 기준으로 포함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발의 당시 제안 설명은 교정공무원이 교정시설의 질서와 안전을 유지하면서 폭력 위험에 상시 노출되고, 출입국관리공무원도 공항·항만의 24시간 운영 속에서 국가안보와 치안을 담당한다고 봤어요. 이에 두 직군의 위험성과 국가·사회에 대한 공헌에 상응하는 예우를 마련하려는 취지예요.
현재 시행 제5조제1항제4호라목은 국립호국원 안장 대상으로 경찰·소방공무원으로 30년 이상 재직하고 정년퇴직한 사람을 정하고 있어요. 제안안은 이와 같은 안장 대상 범위에 30년 이상 재직하고 정년퇴직한 교정공무원을 추가하려 해요.
제안안은 30년 이상 재직하고 정년퇴직한 출입국관리공무원도 국립호국원 안장 대상에 포함하려 해요. 발의 당시 설명은 출입국관리공무원이 공항과 항만에서 야간·휴일을 포함한 24시간 운영 체계 속에서 국가안보와 치안 업무를 수행한다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어요.
현재 시행 중인 제13조는 국가보훈부장관이 국립묘지에 대통령,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군인·군무원, 경찰관, 소방공무원 등으로 구분한 묘역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제안안은 교정공무원과 출입국관리공무원을 위한 묘역을 각각 신설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현재 시행 제5조는 교정업무 등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직무 수행 중 사망해 관계 기관이 안장을 요청하는 경우와, 그에 준하는 위험한 직무 중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공무원을 안장 대상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제안안은 이런 순직·공상 중심의 기준과 별도로 30년 이상 재직 후 정년퇴직한 교정공무원과 출입국관리공무원을 국립호국원 대상에 넣으려는 방향이에요.
현재 제5조는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라도 일부 사유가 있으면 안장할 수 없도록 하고,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하는지 안장대상심의위원회가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두 직군이 새 대상에 포함되더라도 재직기간, 정년퇴직 여부, 결격 사유 등을 확인하는 기존 심사 체계와의 관계를 함께 정해야 해요.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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