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1

친일반민족행위자 국립묘지 안장 배제를 위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친일반민족행위자로 확인된 사람은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않도록 규정합니다. 2. 현재 친일반민족행위자 중 국립묘지에 안장된 사람이 63명이며, 이는 국립묘지의 취지와 맞지 않습니다. 3. 법안에서는 안장대상심의위원회에서 국립묘지 영예성을 훼손한다고 결정된 자는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도록 규정합니다. 이 법안은 친일반민족행위자를 국립묘지에서 배제하여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취지로 제안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의 진상규명과 친일반민족행위자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이루고자 합니다.

스크랩

0

조회수

24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군무원 사망 시 국립묘지 안장을 위한 법안

위원회 심사

유상범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국립묘지 존엄유지를 위한 개정안

위원회 심사

김용판의원 등 16인

국민의힘 이미지

국립서울현충원 관리 권한 보훈부로 일원화법

본회의 심의

윤한홍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