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의 안장 대상 확대:
- 기존에는 20년 이상 군에 복무한 군인만이 현충원에, 10년 이상 군에 복무한 군인만이 호국원에 안장될 수 있었음.
- 이제는 20년 이상 재직하고 사망한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그리고 군무원도 현충원에 안장될 수 있음.
- 또한 10년 이상 재직하고 사망한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군무원도 호국원에 안장될 수 있음.
2. 형평성 보장:
- 현행법은 국가 안전보장과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에 대해 안장 자격을 부여하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있었음.
-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자 함.
3. 국가와 사회에 공헌한 사람에 대한 예우:
- 경찰, 소방공무원, 군무원들도 군인과 동일하게 국가와 사회를 위해 헌신한 공로를 인정받아 안장 자격을 확대함으로써 그들의 위훈을 기리기 위함.
법안의 취지:
이 법률개정안은 국가와 사회에 공헌한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군무원들에게도 군인과 마찬가지로 합당한 예우를 다하고, 그들의 위훈을 기리기 위해 국립묘지 안장의 형평성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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