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현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찰과 소방공무원의 국립 현충원 안장 허용:
국립 호국원 안장 대상자에 경찰과 소방공무원을 포함하여, 이들이 현충원에도 안장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2. 안장 대상 자격 요건 완화:
기존 법률에서 경찰과 소방공무원이 국립 호국원에 안장되기 위해서는 30년 이상 재직하고 정년퇴직을 해야 했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 자격 요건을 완화하여 더욱 많은 경찰 및 소방공무원이 안장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형평성 강화:
군인의 경우에는 20년 이상 복무한 자에 대해 정년퇴직과 상관없이 현충원 안장이 가능하고, 10년 이상 복무한 자도 국립 호국원에 안장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경찰과 소방공무원도 이와 같은 수준의 예우를 받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며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위해 헌신적으로 직무를 수행한 경찰과 소방공무원들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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