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시행 조문은 경찰·소방공무원으로 30년 이상 재직한 사람 가운데 정년퇴직한 사람만 국립호국원 안장 대상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근무했더라도 명예퇴직 등 정년퇴직이 아닌 방식으로 퇴직한 사람은 대상에서 빠질 수 있어요.
발의안은 장기복무 여부와 퇴직 형태를 별도로 봐야 한다고 지적해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업무에 오랫동안 종사했다면 정년까지 근무했는지와 관계없이 충분히 예우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예요.
현재 시행 중인 국립묘지법 제5조는 국립호국원 안장 대상인 경찰·소방공무원을 30년 이상 재직하고 정년퇴직한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어요. 발의안은 경찰·소방공무원으로 장기복무한 사람이면 퇴직 형태와 관계없이 안장될 수 있도록 제5조제1항의 기준을 바꾸려는 내용이에요.
현재 시행 조문은 국립호국원 안장 대상자를 정하면서 유족이 안장을 원하지 않으면 안장하지 않는다는 원칙과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는 규정을 함께 두고 있어요. 발의안은 경찰·소방공무원의 퇴직 형태 제한을 완화하려는 것이므로, 이런 다른 요건이 어떻게 함께 적용될지 후속 검토가 필요해요.
이 법안의 핵심은 정년까지 근무했는지가 아니라 국민의 안전을 위해 얼마나 장기복무했는지를 중심으로 경찰·소방공무원 예우 기준을 다시 보려는 데 있어요.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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