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제도는 국가나 사회를 위해 희생·공헌한 사람의 충의와 위훈을 기리기 위해 국립묘지와 국립호국원 안장 제도를 두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공무수행사망자로 인정되는 사례나, 국가를 위해 특별한 희생이 필요한 활동을 한 특수임무유공자라도 안장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가 있었어요. 특히 산불진화 중 사망한 민간기업 소속 헬기 조종사처럼 공적 위험을 감수한 사례가 제도 밖에 놓이면, 사회가 그 희생을 충분히 예우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어요. 이 법안은 그런 빈틈을 줄여 예우와 안장 기준을 더 맞추려는 배경에서 나온 거예요.
현행 제도는 국립묘지 또는 국립호국원 안장 대상을 정해 두고 있지만, 공무수행사망자 가운데 일부는 그 범위에서 빠질 수 있었어요. 개정안은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공무수행사망자를 국립현충원 안장대상에 포함하려고 해요.
제안이유에는 관공서 지휘 아래 산불진화 중 사망한 민간기업 소속 헬기 조종사가 대표적인 사례로 제시돼 있어요. 이 법안은 이런 경우를 제도적으로 놓치지 않도록 안장 대상 정비를 추진하고 있어요.
특수임무유공자로 등록된 사람도 현행 제도에서는 국립호국원 안장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고 설명돼 있어요. 개정안은 국가를 위해 특별한 희생이 필요한 활동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이분들도 국립호국원에 안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거예요.
이번 개정안은 국립현충원과 국립호국원이 각각 어떤 희생을 담아내는지 더 분명하게 보이게 해요. 같은 국립묘지 체계 안에서도 대상별 기준을 더 세밀하게 맞추려는 성격이 있어요.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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