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 당시 제안 설명은 현행 제도가 형벌을 받은 사람이나 탄핵·징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사람 등을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봤어요. 하지만 대통령의 경우 탄핵으로 퇴임했거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됐더라도, 이후 전직 대통령 예우가 회복된다면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어요. 이에 퇴임 후 일정 기간이 지나거나 사면이 이뤄지는 등 예우가 회복된 전직 대통령에게 안장 예외를 두려는 거예요.
현재 시행 중인 국립묘지법 제5조는 국립묘지별 안장 대상자를 정하고, 일정한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이나 탄핵·징계처분으로 파면 또는 해임된 사람 등을 안장할 수 없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제안안은 전직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받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는 예외를 두려는 내용이에요.
제안안은 퇴임한 날부터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거나 형의 사면이 있는 경우 등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우를 받는 사람을 안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따라서 국립묘지 안장 기준을 정할 때 전직 대통령 예우의 회복 사유와 시점을 함께 확인하게 될 수 있어요.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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