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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임무유공자의 희생 정도에 따라 특수임무사망자·행방불명자는 국립현충원에, 특수임무부상자·특수임무공로자는 국립호국원에 안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기 위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