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학연 클러스터 계획 반영: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 기업·대학·연구기관이 협력하는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계획을 포함하려고 해요.
고등교육기관 설치 근거 마련: 경제자유구역 안에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학교 증설과 이전 허용: 새 학교를 세우는 것뿐 아니라 기존 학교의 시설이나 규모를 늘리거나 학교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하려 해요.
산업 인재 양성 연계: 첨단산업과 핵심전략산업에 필요한 인재를 경제자유구역 안에서 교육하고 양성하는 기반을 만들려는 방향이에요.
산업 혁신생태계 구축: 외국인투자기업과 국내복귀기업 중심의 경제자유구역에 대학·연구기관을 연결해 지역 산업 혁신과 경제 활성화를 촉진하려고 해요.
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투자기업과 국내복귀기업의 경영환경, 외국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조성됐고, 핵심전략산업을 육성하는 공간으로 활용돼 왔어요. 발의 당시 설명은 산업기술이 첨단화·고도화되면서 기업만 모아 놓는 방식으로는 지속적인 산업 발전에 한계가 있다고 봤어요.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이 산업 현장과 연구기관을 연결하고 인재를 길러야 하지만, 경제자유구역 안에서 이런 역할을 뒷받침할 법적 기반이 충분하지 않다는 문제의식이 법안 제안 배경이에요.
현재 시행되는 제6조는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 구역의 위치·면적, 개발사업, 재원 조달, 토지이용, 산업유치, 교육·복지시설, 외국인 투자와 정주 환경 등의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어요. 발의안은 여기에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계획을 별도로 포함하려는 내용이에요.
발의안은 경제자유구역 안에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제9조의3 신설을 제안하고 있어요. 발의 당시 설명은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을 경제자유구역의 인재양성기관으로 활용해 산업경쟁력을 높이려는 목적을 제시하고 있어요.
발의안은 학교를 새로 설립하는 경우뿐 아니라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증설하거나 이전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이를 통해 이미 운영 중인 대학이나 교육기관도 경제자유구역의 산업 수요에 맞춰 시설과 기능을 확대하거나 위치를 옮길 수 있도록 하려는 방향이에요.
조회된 현재 시행 조문에서 제9조의3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두고 있어요. 반면 발의안은 제9조의3을 학교의 설립·증설·이전과 관련된 근거 조문으로 신설하려고 설명하고 있어, 최종 법률 문안에서는 기존 조문과의 관계 및 조문 번호 정리가 중요해 보여요.
현재 시행되는 제6조에도 교육시설 설치계획과 산업유치계획은 포함돼 있지만, 산학연 클러스터 자체를 별도 항목으로 정하고 있지는 않아요. 발의안은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계획과 학교 설립·증설·이전 근거를 함께 마련해 교육시설을 산업유치와 인재양성의 핵심 요소로 다루려는 내용이에요.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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