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투자기업과 국내복귀기업의 경영환경을 좋게 하고, 기업 입주를 늘리기 위해 만든 특구예요. 그런데 국내복귀기업은 이미 다른 법에 따라 선정됐는데도 경제자유구역에서는 다시 추가 기준과 절차를 거쳐야 해서, 지원대상 결정이 늦어지고 절차가 겹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이 법안은 그런 중복을 줄여 기준을 더 분명하게 만들려는 취지예요. 그만큼 실제로 기업 입주를 얼마나 빨리 돕는지는 앞으로 운영 방식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현행법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정된 기업이라도, 경제자유구역 지원대상이 되려면 다시 추가적인 선정 기준과 절차를 거치게 했어요. 개정안은 이런 기업을 다시 따로 고르지 않도록 바꾸려는 거예요.
중복되는 판단이 줄어들면, 누가 지원대상인지에 대한 기준도 더 분명해져요. 법안은 지원대상 선정의 경계를 정리해 혼선을 줄이려는 방향이에요.
이 법안은 경제자유구역의 본래 목적에 맞춰 입주를 더 쉽게 만들려는 성격이 있어요. 외국인투자기업뿐 아니라 국내복귀기업도 더 빠르게 들어올 수 있도록 하려는 흐름으로 볼 수 있어요.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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