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 당시 설명에 따르면 현행 제도에는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지정취소와 매도명령 같은 제재가 있지만, 조성토지를 공급받은 사람이 토지를 방치하는 경우에는 공급계약에 따른 환매나 계약해지 외에 개발을 직접 촉구할 수단이 부족했어요. 이 때문에 상업·업무·관광 등 계획된 시설이 제때 들어서지 못하고 주변 상권과 정주환경, 투자 유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어요. 법안은 시·도지사의 이행명령과 반복적인 이행강제금 부과를 통해 토지의 적기 개발과 계획적 이용을 유도하려는 취지예요.
발의안은 조성토지를 공급받은 사람이 지정용도나 사용의무기간 등을 지키지 않고 건축공사 등을 장기간 지연하는 경우 시·도지사가 이행명령을 할 수 있도록 제9조의9를 신설하려고 해요. 토지를 공급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끝나지 않고, 실제 개발과 사용까지 이어지도록 행정기관이 이행을 요구할 수 있게 하려는 방향이에요.
발의안은 시·도지사의 이행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 해당 토지에 이행강제금을 반복해서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고 해요. 현재 확인된 자료에는 제9조의9의 시행 조문이 없어, 금액과 부과 주기 같은 세부 내용은 아직 확인되지 않아요.
발의 당시 설명은 기존에 환매나 계약해지 같은 공급계약상 수단은 있지만 개발 이행을 담보할 규정이 충분하지 않다고 봤어요. 법안은 여기에 이행명령과 반복적인 이행강제금이라는 행정상 수단을 더해 조성토지의 개발을 유도하려고 해요.
이 법안은 토지를 공급한 뒤 장기간 방치되는 문제에 대해 계약상 조치만이 아니라 행정명령과 반복적인 금전 부담으로 개발 이행을 촉구하려는 내용이에요.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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