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영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시행자는 그들이 창출한 개발이익을 특정 사용처에 쓰도록 의무가 있다. 이 개정안은 그 사용처에 '핵심전략산업 사업에 대한 지원'을 추가하는 것을 제안한다.
2. 이 개정안은 개발사업시행자가 얻은 이익의 일부를 경제자유구역 내 핵심전략산업의 발전 및 지원에 재투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3. 추가되는 재투자 용도는 경제자유구역별로 중점을 두고 있는 핵심 전략 산업 분야의 기업 유치 및 육성을 더욱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이 법안의 취지는 경제자유구역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효과적으로 재투자하여 해당 지역의 핵심 전략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육성함으로써, 이를 통해 더 많은 기업을 유치하고 국가의 경쟁력을 강화하자는 것입니다. 여기서 핵심 전략산업이란, 각 경제자유구역마다 중점적으로 발전시키려는 산업 분야를 의미하며, 예로는 바이오, 헬스케어, 미래 모빌리티 등이 있습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경제자유구역 학교부지매입비 등 지원 개정안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투자 촉진 계획 수립 의무화 법안
경제자유구역 내 도로 유지보수비용 지원 법안
경제자유구역내 세제감면 대상 확대를 위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제자유구역 내 학교신설 등 적기 추진을 위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한 인허가 절차 간소화 법안
경제자유구역청장 임명권 지자체 부여를 위한 개정안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감독강화 및 계획 미통보시 제재를 위한 개정안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에 주민의견 반영 의무화 법안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한 개정안
경제자유구역 내 첨단·핵심전략산업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한 법 개정안
국내복귀기업 지원 강화를 위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제자유구역 내 약국업무 지자체 일원화를 위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제자유구역 내 입주기업 지원확대를 위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제자유구역내 기업지원·문화시설 지원위한 개정안
수도권 경제자유구역에도 국내 복귀기업 혜택 적용하기 위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