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민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복 인허가 절차 간소화:
- 산업단지와 경제자유구역을 함께 지정할 때, 기존의 국토부 산업입지정책심의회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연구개발특구의 개발계획 변경 시, 경제자유구역의 개발계획도 자동으로 변경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 항만재개발사업계획이 승인되면 경제자유구역의 실시계획도 자동 승인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자율권 확대:
- 완료된 개발사업지구에 기존 개발사업시행자가 없을 경우, 시·도지사가 직접 실시계획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 경제자유구역청의 규제 혁신 역할을 확대하고, 규제자유특구 신청 권한을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부여합니다.
3. 개발이익 재투자 범위 확대 및 입주기업 지원:
-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이익이 기반시설 및 공공시설의 유지·관리 비용에도 재투자될 수 있게 합니다.
- 경제자유구역 내 입주기업 지원시설과 문화시설 설치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경제자유구역의 효율적인 개발과 운영을 통해 글로벌 첨단 비즈니스의 중심지로 발전시키고, 국내외 기업 유치를 촉진하여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을 이끌어 가기 위한 것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경제자유구역 학교부지매입비 등 지원 개정안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투자 촉진 계획 수립 의무화 법안
경제자유구역 내 도로 유지보수비용 지원 법안
경제자유구역내 세제감면 대상 확대를 위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제자유구역 내 학교신설 등 적기 추진을 위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제자유구역청장 임명권 지자체 부여를 위한 개정안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감독강화 및 계획 미통보시 제재를 위한 개정안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에 주민의견 반영 의무화 법안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한 개정안
경제자유구역 내 첨단·핵심전략산업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한 법 개정안
국내복귀기업 지원 강화를 위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제자유구역 내 약국업무 지자체 일원화를 위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제자유구역 내 입주기업 지원확대를 위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제자유구역내 기업지원·문화시설 지원위한 개정안
수도권 경제자유구역에도 국내 복귀기업 혜택 적용하기 위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제자유구역 내 개발이익, 핵심전략산업 지원 위해 사용하기 위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