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영의원등12인이 발의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발사업을 지체한 사업시행자에게 지체상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개발 계획을 지키도록 유도합니다.
2. 시·도지사가 개발사업의 추진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개발사업의 관리 및 감독을 강화합니다.
3.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검사 계획을 사전에 통보하는 조항을 삭제하여, 더 효과적인 검사를 가능하게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경제자유구역에서의 개발사업이 성실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보다 엄격한 관리와 감독을 실시하고, 이를 통해 기업의 유치를 촉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개정안은 개발 지연과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업시행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경제자유구역 학교부지매입비 등 지원 개정안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투자 촉진 계획 수립 의무화 법안
경제자유구역 내 도로 유지보수비용 지원 법안
경제자유구역내 세제감면 대상 확대를 위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제자유구역 내 학교신설 등 적기 추진을 위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한 인허가 절차 간소화 법안
경제자유구역청장 임명권 지자체 부여를 위한 개정안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에 주민의견 반영 의무화 법안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한 개정안
경제자유구역 내 첨단·핵심전략산업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한 법 개정안
국내복귀기업 지원 강화를 위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제자유구역 내 약국업무 지자체 일원화를 위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제자유구역 내 입주기업 지원확대를 위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제자유구역내 기업지원·문화시설 지원위한 개정안
수도권 경제자유구역에도 국내 복귀기업 혜택 적용하기 위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제자유구역 내 개발이익, 핵심전략산업 지원 위해 사용하기 위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