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과 국내복귀기업에 대해 여러 노동관계 법령의 예외를 두고 있어요. 이 때문에 경제자유구역이 사실상 노동관계 법령의 예외지대처럼 보일 수 있고, 노동조합의 권리 행사도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어요. 제안안은 이런 특례가 고용과 근로조건의 기본 틀을 흔들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해요. 핵심은 경제자유구역 안에서도 다른 지역과 같은 기준으로 근로자 보호를 적용하자는 거예요.
기존 법은 경제자유구역이라는 이유로 일부 노동관계 법령의 적용을 빼주고 있었어요. 개정안은 제17조제1항, 제4항, 제5항을 삭제해서 이런 예외를 줄이려 해요.
현행 구조에서는 경제자유구역 입주 기업에 대해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장애인, 고령자 고용 관련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어요. 개정안은 이 배제를 없애서 기본 고용 규범을 다시 적용하려는 거예요.
현행법은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 규정에도 불구하고 무급휴일을 둘 수 있게 하고 있어요. 제안안은 이런 예외를 삭제해서 휴일 보장 구조를 다시 일반 규범에 맞추려 해요.
현행법은 파견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파견 제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해, 파견 대상 업무를 넓히거나 파견 기간을 늘릴 수 있게 하고 있어요. 개정안은 이런 특례를 없애려는 방향이에요.
현행법은 경제자유구역 입주 기업의 사용자와 근로자에게 노동쟁의와 관련한 절차를 엄격히 준수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두고 있어요. 제안안은 제19조를 삭제해서 이런 별도 의무를 없애려 해요.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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