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도로법」에 따라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도로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데,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의 도로 유지·관리 업무는 부실한 시설물 관리로 인해 국민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2. 이에 실시계획에 의해 조성되는 도로의 유지·관리 비용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지고 있는 비용부담을 덜어주고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의 실시 주체와 비용부담 주체가 최대한 부합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함으로써,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을 보다 원활하게 수행하고 기초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을 줄여 국민 안전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경제자유구역 학교부지매입비 등 지원 개정안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투자 촉진 계획 수립 의무화 법안
경제자유구역내 세제감면 대상 확대를 위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제자유구역 내 학교신설 등 적기 추진을 위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한 인허가 절차 간소화 법안
경제자유구역청장 임명권 지자체 부여를 위한 개정안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감독강화 및 계획 미통보시 제재를 위한 개정안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에 주민의견 반영 의무화 법안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한 개정안
경제자유구역 내 첨단·핵심전략산업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한 법 개정안
국내복귀기업 지원 강화를 위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제자유구역 내 약국업무 지자체 일원화를 위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제자유구역 내 입주기업 지원확대를 위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제자유구역내 기업지원·문화시설 지원위한 개정안
수도권 경제자유구역에도 국내 복귀기업 혜택 적용하기 위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제자유구역 내 개발이익, 핵심전략산업 지원 위해 사용하기 위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