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향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입주기업 지원 확대: 지원대상을 입주기업으로 확대하여 기존 경제자유구역과의 형평성을 확보합니다.
2. 자금 우선 지원: 신규 경제자유구역에 대해 개발사업 착수 시점부터 5년간, 지방자치단체에서 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3. 감면 기간 연장: 2023년 12월 31일로 규정된 현행 감면 기간을 신규 경제자유구역의 경우 개발사업 착수 시점부터 5년간으로 연장합니다.
이 법안은 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를 위해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신규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에 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하여 경제 활동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대안반영폐기
경제자유구역 학교부지매입비 등 지원 개정안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투자 촉진 계획 수립 의무화 법안
경제자유구역 내 도로 유지보수비용 지원 법안
경제자유구역내 세제감면 대상 확대를 위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제자유구역 내 학교신설 등 적기 추진을 위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한 인허가 절차 간소화 법안
경제자유구역청장 임명권 지자체 부여를 위한 개정안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감독강화 및 계획 미통보시 제재를 위한 개정안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에 주민의견 반영 의무화 법안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한 개정안
경제자유구역 내 첨단·핵심전략산업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한 법 개정안
국내복귀기업 지원 강화를 위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제자유구역 내 약국업무 지자체 일원화를 위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제자유구역내 기업지원·문화시설 지원위한 개정안
수도권 경제자유구역에도 국내 복귀기업 혜택 적용하기 위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제자유구역 내 개발이익, 핵심전략산업 지원 위해 사용하기 위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