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교흥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영상제작산업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신설: 그동안 경제자유구역 내 영상제작기업 유치를 위한 재정 지원 근거가 부족했던 점을 보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기업에 제작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제16조의2(영상제작에 대한 지원) 조항을 새롭게 마련했습니다.
2. 실질적인 제작 비용 지원: 영상제작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영상물 제작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노무비와 임차비 등 운영 비용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3. 지원 대상의 구체화: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영상제작 업무를 수행하는 기업 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 국내 기업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을 지원 대상으로 설정하여 국내외 유수 기업의 유치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4. 글로벌 산업 경쟁력 강화: 미국과 영국 등 주요 선진국이 시행 중인 세제 혜택과 인센티브 제도에 대응하여, 우리나라도 경제자유구역을 중심으로 고부가가치 영상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강화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경제적 파급력이 큰 영상제작산업의 국내외 기업들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적극 유치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와 문화 산업 성장을 도모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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