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희의원 등 15인 의원이 발의한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후 변화 대응: 기존 법에는 기후 변화로 인한 농축수산물의 불안정을 해결하기 위한 규정이 부족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기후 변화로 인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2. 수급 및 가격 안정화: 폭염과 폭우 등으로 인해 농축수산물의 가격이 급등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축수산물의 수급과 가격 불안정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대응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합니다.
3. 지원 대책 및 피해 보상: 기후 변화로 인해 피해를 입은 농축수산업 분야에 대해 지원 대책과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하고,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의 관련 법률에 따라 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기후 변화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농축수산물의 수급과 가격을 안정시켜 국민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 재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여 농축수산업 종사자들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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