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등 12인은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는 축산업의 허가 시 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저감 장비 설치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이를 강화하기 위해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의 준수사항으로 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저감의 의무를 규정합니다.
2. 축산업의 허가 및 등록 요건에 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저감 장비 등을 갖추도록 규정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허가·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가축분뇨와 축산 악취로 인한 환경오염 및 농촌생활환경 훼손을 막기 위해 축산업의 허가와 등록 시 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저감 장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축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들의 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저감 의무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 주민의 민원을 감소시키고 농촌 환경의 개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축사 악취 저감을 위한 지원 규정 마련을 위한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토종가축 인정 절차 및 관리 규정 마련을 위한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깨끗한 축산농장 법제화를 위한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축수산물 가격 안정을 위한 법안,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축산악취 저감장비 설치지원을 위한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악취저감 및 주민지원 강화하기 위한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축산물 영업시설 인수 시 지위승계 확대를 위한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우산업 지속 가능성 지원을 위한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축산농가 경영 안정 및 산업 지원을 위한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식용 금지를 위한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아지 생산안정 사업 개선을 위한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축산업 법 준수 강화 및 유기금지 위한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사 면허 결격사유 조회를 위한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축사규제에 따른 농가손실 보상지원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를 가축의 정의에서 제외하기 위한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수업체 인증기관 취소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