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구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생산안정자금 지급 조건 개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송아지의 생산안정자금을 지급하는 기준을 정할 때, 한우암소의 사육두수를 기준으로 삼지 않도록 법률에 명시적으로 정함.
2. 송아지 생산안정사업의 실효성 확보: 이를 통해 송아지 가격 하락에 따른 농가의 어려움을 완화하고, 실제로 송아지 생산농가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의 효용성을 강화.
3. 소 사육농가 생산기반 유지 지원: 송아지의 안정적인 생산 및 공급을 도모하고, 소 사육농가가 지속 가능한 생산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
법안의 취지는 송아지 생산안정사업의 명목상 규정이 아닌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함으로써, 송아지 가격 하락 시 농가가 제대로 된 지원을 받으며 소 사육농가의 안정적인 생산 환경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축사 악취 저감을 위한 지원 규정 마련을 위한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토종가축 인정 절차 및 관리 규정 마련을 위한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깨끗한 축산농장 법제화를 위한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축수산물 가격 안정을 위한 법안,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축산악취 저감장비 설치지원을 위한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악취저감 및 주민지원 강화하기 위한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축산물 영업시설 인수 시 지위승계 확대를 위한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우산업 지속 가능성 지원을 위한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축산농가 경영 안정 및 산업 지원을 위한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식용 금지를 위한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축산업 법 준수 강화 및 유기금지 위한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사 면허 결격사유 조회를 위한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축사규제에 따른 농가손실 보상지원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를 가축의 정의에서 제외하기 위한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축분뇨 처리 및 악취 저감을 위한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수업체 인증기관 취소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