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헌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축산발전기금의 용도에 축사 등의 배출시설에 악취저감 장비와 시설을 갖추기 위한 재정적 기술적 지원을 추가한다.
2. 이를 통해 축사 주위의 악취 문제를 개선하고자 한다.
3. 궁극적으로는 인근 주민의 쾌적한 주거 환경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축사 악취 저감을 위한 지원 규정 마련을 위한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토종가축 인정 절차 및 관리 규정 마련을 위한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깨끗한 축산농장 법제화를 위한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축수산물 가격 안정을 위한 법안,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악취저감 및 주민지원 강화하기 위한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축산물 영업시설 인수 시 지위승계 확대를 위한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우산업 지속 가능성 지원을 위한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축산농가 경영 안정 및 산업 지원을 위한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식용 금지를 위한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아지 생산안정 사업 개선을 위한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축산업 법 준수 강화 및 유기금지 위한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사 면허 결격사유 조회를 위한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축사규제에 따른 농가손실 보상지원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를 가축의 정의에서 제외하기 위한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축분뇨 처리 및 악취 저감을 위한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수업체 인증기관 취소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