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육밀도 기준의 법률상 명시]: 현행 시행령에서 정하던 산란계 케이지 사육면적 기준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산란계·백신산란업에 한해 마리당 0.05㎡로 설정합니다. 기존 시행령 기준이었던 0.075㎡/마리 → 0.05㎡/마리로 바뀌어 수치가 낮아집니다.
2. [적용 범위의 한정]: 변경된 단위면적당 적정 사육기준은 산란계 및 백신산란업에만 적용됩니다. 그 외 가축·축종의 기준은 종전과 같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계를 유지합니다.
3. [허가 요건의 조정(안 제22조)]: 닭 관련 가축사육업 허가 심사 시 단위면적당 적정사육기준 충족 여부를 0.05㎡/마리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에 따라 일부 산란계 농가의 허가 충족 문턱이 완화되어 지자체 허가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4. [계란·백신원료용 계란 수급 안정화]: 사육밀도 기준 완화로 산란계 사육 두수 유지·확대가 가능해 계란(유정란) 생산 감소 추세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 백신 원료용 계란 공급 부족을 줄여 국가 백신 수급의 안정성을 높입니다.
5. [공중보건 및 산업 경쟁력 제고]: 백신 원료 확보 차질을 완화해 국가필수의약품 공급 부족 위험과 백신 수출 경쟁력 저하 우려를 경감합니다. 결과적으로 국민 공중보건 위험을 낮추고 국내 백신 산업의 신뢰를 강화합니다.
이 법안은 산란계 및 백신산란업의 사육밀도 기준을 법률로 명확히 하고 완화함으로써 생산 기반을 안정화하고, 국가 백신 수급과 국민 보건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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