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빈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를 축산법에 따른 '가축'의 범위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여 개 식용 사육을 근거로 하는 개농장 운영에 제약을 두기 위함입니다.
2. 현행법 시행령에서 가축으로 열거된 동물들을 법률로 상향 규정하되, 여기에 개는 포함시키지 않음으로써 법적 강도를 높이고 개 식용 금지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3. 축산물 위생관리법 상의 가축 정의에는 이미 개가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번 조치를 통해 농림축산식품부의 개농장 규제 회피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반려인구가 1,000만 명을 넘어선 현재, 개 식용이 시대적으로 뒤떨어진 행위라는 인식하에 그 금지를 법적으로 뒷받침함으로써 국내에서의 개 식용을 근절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축사 악취 저감을 위한 지원 규정 마련을 위한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토종가축 인정 절차 및 관리 규정 마련을 위한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깨끗한 축산농장 법제화를 위한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축수산물 가격 안정을 위한 법안,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축산악취 저감장비 설치지원을 위한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악취저감 및 주민지원 강화하기 위한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축산물 영업시설 인수 시 지위승계 확대를 위한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우산업 지속 가능성 지원을 위한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축산농가 경영 안정 및 산업 지원을 위한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아지 생산안정 사업 개선을 위한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축산업 법 준수 강화 및 유기금지 위한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사 면허 결격사유 조회를 위한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축사규제에 따른 농가손실 보상지원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를 가축의 정의에서 제외하기 위한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축분뇨 처리 및 악취 저감을 위한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수업체 인증기관 취소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