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갑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5년마다 주요 축종별로 축산발전종합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며, 이에 따라 시ㆍ도지사도 같은 기간에 산업 발전을 위한 시행계획을 마련해야 함.
2. 가축의 생산성 향상 및 축산물 품질 개선을 위한 기술 연구ㆍ개발을 통해 농가에 기술을 보급하는 활동을 명시함.
3. 축산 중소농을 보호하기 위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자본 및 기업에 축산업 허가 및 등록을 제한함.
4.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과 기업자본 및 기업에 대한 축산업 제한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게 하며, 필요한 정보의 요청 권한을 부여함.
5. 가축사육업자가 가축을 도축 및 출하하는 경우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게 함.
6. 축산물 수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법안의 취지는 축종별 산업 발전 기반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계획과 연구를 체계적으로 수립하며, 축산 중소농의 보호와 탄소중립 실현 및 새로운 정책 수요 변화에 대응하는데 필요한 사항들을 법적으로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축산물 소비 촉진과 수출 확대 등 축산업 전반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축사 악취 저감을 위한 지원 규정 마련을 위한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토종가축 인정 절차 및 관리 규정 마련을 위한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깨끗한 축산농장 법제화를 위한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축수산물 가격 안정을 위한 법안,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축산악취 저감장비 설치지원을 위한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악취저감 및 주민지원 강화하기 위한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축산물 영업시설 인수 시 지위승계 확대를 위한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우산업 지속 가능성 지원을 위한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축산농가 경영 안정 및 산업 지원을 위한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식용 금지를 위한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아지 생산안정 사업 개선을 위한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축산업 법 준수 강화 및 유기금지 위한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사 면허 결격사유 조회를 위한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축사규제에 따른 농가손실 보상지원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를 가축의 정의에서 제외하기 위한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축분뇨 처리 및 악취 저감을 위한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수업체 인증기관 취소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