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축산법에서는 우수업체 인증기관의 취소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으며, 이로 인해 업체들의 위생 및 개량 수준 향상에 대한 규제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대통령령에서 인증기관의 취소에 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2. 인증기관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인증업무의 범위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더 이상 농림축산식품부령에서 정하지 않고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축산법의 개정을 통해 우수업체의 위생 및 개량 수준 향상을 촉진하고, 인증기관의 지정과 취소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여 축산업의 구조개선과 축산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축사 악취 저감을 위한 지원 규정 마련을 위한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토종가축 인정 절차 및 관리 규정 마련을 위한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깨끗한 축산농장 법제화를 위한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축수산물 가격 안정을 위한 법안,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축산악취 저감장비 설치지원을 위한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악취저감 및 주민지원 강화하기 위한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축산물 영업시설 인수 시 지위승계 확대를 위한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우산업 지속 가능성 지원을 위한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축산농가 경영 안정 및 산업 지원을 위한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식용 금지를 위한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아지 생산안정 사업 개선을 위한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축산업 법 준수 강화 및 유기금지 위한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사 면허 결격사유 조회를 위한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축사규제에 따른 농가손실 보상지원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를 가축의 정의에서 제외하기 위한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축분뇨 처리 및 악취 저감을 위한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