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제출 경로 변경: 건설기계매매업자가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제출하던 신고서를 우선 협회에 제출하도록 바꾸려 해요.
협회의 행정 전달 역할: 협회가 매매업자로부터 신고서를 받아 그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는 체계를 마련하려 해요.
매매 신고 대상 유지: 매매용 건설기계를 사업장에 제시한 경우와 판매한 경우를 신고하는 기본 틀은 유지하면서 제출 절차를 조정하려 해요.
신고 전산화 보완: 건설기계 관리업무를 전산으로 처리할 수 있는 현행 체계와 연계해 신고 업무의 전산화를 보완하려 해요.
거래정보 통합 관리: 신고 내용을 협회를 통해 모아 관리함으로써 건설기계 거래정보를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내용이에요.
신고업무 효율성 제고: 자동차관리법에서 활용하는 조합 중심 신고 체계를 참고해 신고 과정의 투명성과 처리 효율을 높이려 해요.
현재 시행 조문에 따르면 건설기계매매업자는 매매용 건설기계를 사업장에 제시하거나 판매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해요. 제안자는 매매업자가 신고서를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제출하는 방식만으로는 거래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어렵다고 봤어요. 자동차관리법에서는 자동차 매매 신고서를 조합에 제출하고 조합이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는 구조를 활용하고 있어요. 이 법안은 그 체계를 건설기계 매매 신고에도 반영해 신고 업무를 더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는 취지예요.
현재 시행 조문과 발의 당시 제안 내용을 비교하면, 신고 대상 자체보다 신고서를 어디에 제출하고 어떻게 전달·관리할지가 핵심적으로 달라질 수 있어요. 제안안은 건설기계관리법 제25조와 제39조의2 등을 고쳐 협회 중심의 신고 전달과 전산화 보완을 추진하려 해요.
현재 시행 조문은 건설기계매매업자가 매매용 건설기계를 사업장에 제시하거나 판매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제안안은 같은 신고를 할 때 신고서를 먼저 협회에 제출하도록 절차를 바꾸려 해요.
제안안은 협회가 매매업자로부터 제출받은 신고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도록 하는 체계를 제시하고 있어요. 자동차관리법에서 조합이 신고 내용을 모아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는 방식을 건설기계 분야에 반영하려는 내용이에요.
현재 시행 조문은 매매용 건설기계를 사업장에 제시한 경우와 판매한 경우를 신고 대상으로 두고, 신고서의 기재사항과 첨부서류에 흠이 없으면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한 때 신고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보고 있어요. 제안안이 협회 제출 방식을 도입하면 신고서가 협회에 제출된 때와 지방자치단체에 전달된 때 중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볼지 정리할 필요가 생겨요.
현재 시행 조문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설기계 관리업무를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전산자료 이용에는 심사와 승인을 거치도록 정하고 있어요. 제안안은 이 전산처리 체계와 연계해 건설기계 매매 신고에 관한 전산화 사항을 보완하려 해요.
제안안은 협회를 통한 신고 제출과 전산화 보완으로 건설기계 거래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려는 방향을 담고 있어요. 신고 업무를 단순히 제출기관만 바꾸는 데 그치지 않고, 거래정보를 모아 관리해 신고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려는 취지예요.
이 법안의 핵심은 건설기계 매매 신고를 매매업자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직접 제출 방식에서 협회가 모아 전달하는 전산 중심 구조로 바꾸려는 데 있어요.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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