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명수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적기술자 성실의무 신설: 한국국토정보공사 소속 지적기술자에게 지적측량 자료관리와 관련한 성실의무를 신설합니다. 자료 유출 방지와 보관·처리의 적정성 확보 등 기본적인 관리책임을 명확히 합니다.
2. 위반 시 업무정지 제재 근거 마련: 성실의무를 위반한 지적기술자에 대해 지적측량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합니다. 제재 수단을 명문화하여 위반행위에 대한 실효적 통제가 가능해집니다.
3. 조문 개정 범위 명확화(제42조, 제50조): 제42조제1항제3호와 제50조제1항을 개정·보완하여 자료관리 의무와 제재 근거를 명문화합니다. 조문에 해당 의무와 제재가 적용되는 대상과 범위가 분명해집니다.
4. 무자격자 측량 예방을 위한 자료통제 강화: 자료 유출로 인한 무자격자의 지적측량 수행을 예방하기 위한 관리·책임 체계를 강화합니다. 측량자료 접근과 활용을 통제하여 측량의 통일성과 공공성 훼손 위험을 줄입니다.
5. 시장 질서와 재산권 보호 강화: 자료관리 책임과 제재 체계를 강화해 건전한 지적측량 시장 질서를 확립합니다. 국민의 재산권 보호와 서비스 신뢰도 제고에 기여합니다.
이 개정안은 지적측량 자료의 관리책임을 명확히 하고 위반자에 대한 제재 수단을 마련함으로써, 무자격자에 의한 불법 측량을 예방하고 국민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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