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기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측량성과 또는 공공측량성과를 사용하여 간행되는 지도등은 색맹, 색약 등 색각이상자가 구별할 수 있도록 간행되어야 합니다(안 제15조제1항).
2. 국토교통부가 정보통신기술부와 협력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관리 및 제공에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여야 합니다(안 제15조제2항).
3. 공간정보 산업의 개발 및 활성화를 위해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기술의 보급 확대 및 산업화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안 제43조).
이 법률개정안은 색각이상자들이 지도를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와 공간정보의 효율적인 구축과 관리를 위해 제시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색각이상자들의 편의를 제고하고, 공간정보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법안의 취지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협력기관 요건 회복을 위한 법률개정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자어 구거(溝渠)를 도랑으로 변경하기 위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밀도로지도 간행특례 신설을 위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토지개발사업 지적확정측량 민간 개방을 위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측량업 정보 종합관리체계 개편을 위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변화하는 산업환경 반영 위한 지목 신설 법안
장애인ᆞ이동 약자를 위한 지도 표기 의무화 법안
국외 반출 기준 강화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상경계점 등록 확대와 관리 강화를 위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측량지도 간행 심사를 강화하기 위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