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의원 등 11명에 의해 발의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상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지적공부 등록사항을 정정할 수 있으나, 분쟁 우려 등을 이유로 이를 방치할 경우 소유자가 과도한 입증 부담을 안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2. 지적소관청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직권정정을 하지 않는 경우, 상급기관이 그 정정을 권고하거나 행정지도를 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합니다.
3. 상급기관의 시정 권고나 행정지도에도 불구하고 소관청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상급기관이 직접 조사·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4. 상급기관이 직접 정정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에 대비하여 관계 전문기관에 해당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지적소관청의 소극 행정으로 인해 국민의 재산권 행사가 제약받는 상황을 방지하고, 지적 정보의 정확성과 통일성을 확보하여 국가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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