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준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명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 대상을 명확화하고, 공간정보, 측량, 지명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합니다.
2. 국가기본도를 지정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 해당 기준을 정합니다.
3. 국가지명위원회, 시·도 지명위원회, 시·군·구 지명위원회의 설치근거를 규정하며, 시·도 지명위원회가 시·군·구 소재 지형 또는 지물의 지명에 관해 결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은 지명위원회의 역할과 설치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지명 결정이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실생활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광역 자치 단체의 권한을 확대하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대안반영폐기
협력기관 요건 회복을 위한 법률개정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자어 구거(溝渠)를 도랑으로 변경하기 위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밀도로지도 간행특례 신설을 위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토지개발사업 지적확정측량 민간 개방을 위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색각이상자를 위한 지도 제작 법안
측량업 정보 종합관리체계 개편을 위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변화하는 산업환경 반영 위한 지목 신설 법안
장애인ᆞ이동 약자를 위한 지도 표기 의무화 법안
국외 반출 기준 강화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상경계점 등록 확대와 관리 강화를 위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측량지도 간행 심사를 강화하기 위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