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빈의원 등 23인이 발의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은 시설 및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을 지도 등에 표시하는 규정이 없는데, 이 법률개정안은 지도에 표시할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여 장애인 및 이동약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합니다.
2.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인증을 받은 지역, 시설 및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을 지도에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 및 이동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3. 이 법률개정안은 장애인과 이동약자들이 이동권을 제대로 누릴 수 있도록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무장애도시 조성사업을 통해 이용할 시설들이 활발하게 개발되고 있지만, 이를 이용해야 할 사람들은 기본정보마저 제공받지 못하는 실정이라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장애인 및 이동약자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협력기관 요건 회복을 위한 법률개정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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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각이상자를 위한 지도 제작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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