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철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측량 성과를 사용한 지도의 간행심사 도입:
- 기존에는 기본측량 성과를 사용한 지도만 간행심사를 받아야 했으나, 개정안에서는 공공측량 성과를 사용한 지도도 간행심사를 받도록 규정하였습니다.
2. 국토교통부장관의 간행심사 권한 확대:
- 국가안보 관련 사항의 표시 금지, 시각장애인 배려 등 의무사항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공측량 기반 지도의 간행심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3. 위반 시 처벌규정 신설:
- 공공측량 성과를 사용한 지도가 간행심사를 받지 않거나, 심사 결과를 위반하여 판매ㆍ배포할 경우에는 벌칙이 적용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공공측량 성과를 활용한 지도에서도 국가안보와 시각장애인 배려 등 중요 사항이 제대로 준수될 수 있도록 간행심사 및 처벌 규정을 도입함으로써, 지도정보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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