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용역 계약자료 제출 의무: 측량업자가 측량용역 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하거나 완료하면 해당 계약에 관한 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려 해요.
측량업정보 종합관리 강화: 업체별 측량용역 수행실적이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에 빠짐없이 쌓이도록 관리 방식을 바꾸려 해요.
업체 선정 정보 보완: 발주자와 행정기관 등이 측량업자의 수행실적을 확인하고 업체를 선정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정보를 늘리려 해요.
제출 의무 위반 제재: 계약자료 제출 의무를 지키지 않은 측량업자에게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 해요.
사업수행능력 평가와의 관계: 신청한 업체를 대상으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해 실적을 공시하던 기존 방식의 한계를 보완하려는 내용이에요.
발의 당시 설명에 따르면, 법은 측량업자의 자본금과 경영실태, 측량용역 수행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필요한 발주자와 행정기관 등에 제공하도록 하고 있었어요. 사업수행능력 평가는 측량업자의 신청을 받아 진행되고, 그 결과도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를 통해 공시되고 있었어요. 하지만 신청해서 평가와 실적 공시를 받는 업체가 전체 측량업자의 10% 미만이고, 나머지 업체는 수행실적을 자발적으로 등록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업체를 고를 때 중요한 수행실적 정보가 관리체계에 충분히 모이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거예요.
제안안은 측량업자가 측량용역 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하거나 완료한 경우, 해당 계약에 관한 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조항을 새로 두려 해요. 제안 이유에서는 이 내용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4 신설로 제시하고 있어요.
발의 당시 설명은 측량업자의 계약자료를 바탕으로 측량용역 수행실적을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에서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방향을 담고 있어요. 이를 통해 측량업정보가 필요한 발주자와 행정기관, 관련 단체 등에 제공되는 정보의 범위를 넓히려는 취지예요.
제안안은 계약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 해요. 과태료를 통해 측량업자의 자료 제출을 유도하고, 종합관리체계에 실적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려는 거예요.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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