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복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은 유치원, 초중등학교, 평생교육시설, 해외 한국학교를 학교의 범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 새로 시행됨에 따라, 대안교육기관을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3. 이에 따라 대안교육기관도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에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대안교육기관에서도 학생과 교직원을 학교안전사고로부터 보호하고, 이들이 발생한 피해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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