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제도는 교육활동에 따른 안전사고관리지침을 두고 있지만, 사고가 난 뒤의 대응 중심이라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사전에 어떤 기준으로 움직여야 하는지 더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이 있어요. 또 사고가 나면 교직원이 책임 문제를 걱정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점도 배경으로 제시됐어요. 이 법안은 학생의 안전을 높이면서도, 교직원이 교육활동을 위축 없이 할 수 있게 하려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어요.
현행 지침이 사고 발생 후 대응에 더 가까웠다면, 개정안은 교육활동 유형별로 미리 따라야 할 안전관리 기준을 담은 표준지침을 새로 두려는 거예요. 교육부장관이 그 지침을 마련해 고시하도록 해, 학교 현장에서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을 더 분명하게 만들려는 구조예요.
안전사고관리지침 안에 안전사고표준지침이 포함되도록 해, 서로 흩어진 기준을 한 체계로 묶으려는 내용이에요. 학교장과 교직원이 어떤 기준을 따라야 하는지 더 일관되게 보이도록 하려는 취지예요.
학교장 등이 지침에 따라 안전조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민사상·형사상 책임을 면제하고, 다하지 못했더라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안전조치 이행 여부와 책임 판단 기준을 더 세밀하게 나누려는 거예요.
학교 밖 교육활동은 이동과 현장 통제가 함께 얽혀 있어서 사고 대응이 더 까다로울 수 있어요. 개정안은 인솔교사를 보조하는 인력의 안전관리 전문성을 높이는 방안을 두어 이런 활동의 위험을 줄이려 해요.
교육활동과 관련된 학교안전사고로 교직원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거나 법적 책임이 문제될 때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사고 대응 과정에서 개인이 혼자 부담을 떠안지 않도록 하려는 장치예요.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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