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학교 밖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준비 단계부터 인솔교사를 보조하는 인력을 둘 수 있게 하고, 안전조치의무를 다한 경우 민사·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고 있어요. 그런데 수련활동, 수학여행, 현장체험학습은 통제하기 어려운 변수가 많아서, 실제 현장에서는 사고 뒤 분쟁이 길어지거나 교원과 보조인력이 과도한 심리적 부담을 느끼는 일이 이어졌어요. 학교 밖 교육활동을 준비하는 과정의 행정 업무도 많아져서, 오히려 교육활동 자체가 위축된다는 문제의식이 제기됐어요. 그래서 학교 현장만 버티게 두지 말고 교육청이 지원 체계를 같이 맡도록 하려는 거예요.
기존에는 학교가 학교 밖 교육활동의 준비와 운영을 상당 부분 직접 감당해야 했어요. 제안안은 교육청이 학교 밖 교육활동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게 해서, 학교 단위에서 처리하던 일을 더 넓은 지원체계로 옮기려는 거예요.
지금도 안전조치의무를 다한 교원 등은 책임을 지지 않도록 되어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사고가 나면 소송 같은 분쟁 자체가 큰 부담으로 작용했어요. 제안안은 교육청이 이런 분쟁 상황에서 법률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해, 현장 인력이 개인적으로 모든 부담을 떠안지 않게 하려는 거예요.
학교 밖 교육활동은 기획 단계부터 준비할 서류와 조정할 일이 많아, 현장에서는 그 자체가 큰 업무로 남아 있었어요. 제안안은 지원센터를 통해 이런 행정 부담을 줄여, 학교가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유지하기 쉽게 만들려는 거예요.
현행법상 안전조치의무는 이미 존재하지만, 기준과 범위가 구체적이지 않아 현장에서는 무엇까지 해야 했는지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었어요. 이 법안은 그런 불확실성 속에서 교육청 지원을 붙여, 실제로 안전조치를 이행하는 데 도움을 주려는 방향이에요.
학교안전사고는 교육활동 중 학생, 교직원, 교육활동참여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피해가 생기는 사고를 말해요. 이 법안은 그런 사고를 학교와 개인이 단독으로 떠안지 않도록 하고, 교육청이 지원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게 하려는 점에서 공공성 강화의 의미가 있어요.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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