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훈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은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을 통해 학교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학생, 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에게 보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기존 법률에서는 대안교육기관을 포함하지 않아, 이 기관의 학생과 교직원은 보상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3. 이번 개정안은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가입 대상 학교의 범위에 "대안교육기관"을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대안교육기관의 학생과 교직원도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학생들의 교육 안전망을 넓히기 위한 것입니다. 대안교육기관도 일반 학교처럼 교육이 이루어지고 안전사고 위험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기관의 학생들과 교직원들이 안전사고로부터 보호받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학생 안전 확보를 위한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대안교육기관 학교안전사고 보상 적용을 위한 개정안
안전조치 이행 시 형사책임 경감하기 위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학 안전사고 보상 및 간병료 지원을 위한 학교안전법 개정안
보조인력의 면책 포함을 위한 법률안,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다수밀집상황 안전사고 예방교육 강화를 위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피해학생 추가 지원을 위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 안전사고 범위에 감염병 포함시키기 위한 개정안
학교 안전사고 통계 작성 관리를 위한 개정안
학교안전공제회 통한 학교안전사고 보상사업 일원화 하기 위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의 책임 면제로 교육활동 보호하기 위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교육기관 포함을 위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 밖 교육활동 안전강화를 위한 법안
학교안전사고 피해자 대상 공제급여 안내 의무화 법안